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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번호판 교체 긴급자동차, 무인차단기 자동 통과토록 홍보·계도 중

2021.11.2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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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은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한 긴급자동차가 아파트 등의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아파트관리사무소, 제조업체 등에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홍보·계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24일 중앙일보 <무인차단기 알아서 작동? 경찰·구급차 황당 ‘번호판 교체’>에 대한 행정안전부 등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1월 24일 중앙일보 <무인차단기 알아서 작동? 경찰·구급차 황당 ‘번호판 교체’> 제하의 보도임

- 경찰차, 119구급차가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하고 있으나, 아파트 등의 무인차단기의 자동인식 기능 업데이트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적용이 더디다는 지적

- 아파트 단지나 다중이용시설에서 긴급자동차 번호판을 무인차단기에 의무적으로 등록토록 하는 등 실효성있는 추진 방안 필요

[관계기관 입장]

○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작년부터 긴급자동차가 아파트 등을 진출입 시 신속히 통과하여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 골든타임을 단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앞세자리 998~999)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21.2.17.) 및 시행(’21.11.1.)

○ 그간, 행정안전부는 무인차단기 제조·설치업체가 소속된 조합, 협회 등을 통해 제작하는 무인차단기에 긴급자동차 인식기능을 추가하여 납품하도록 협의·안내하였고,

-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를 통해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이 설치된 무인차단기의 관련기능 업데이트를 설치업체에 요청하여 개선하도록 홍보, 계도하고 있습니다.

※ 무인차단기 제조업체의 66%정도(시장점유율 85%)가 긴급자동차 자동인식 기능을 개발 적용한 것으로 파악됨

- 다만, 기능개선에는 아파트 등의 관리사무소측이 기능개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입주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이 필요하고, 기존에 설치된 무인차단기의 기능이 전부 업데이트될 때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신축 아파트나 빌딩 등에는 기능이 개선된 무인차단기가 설치될 것입니다. 

○ 또한,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관련 기능이 개선된 차단기에는 인증스티커를 부착하여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육안으로 식별하고 신속히 통과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 무인차단기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번호판으로 변경된 긴급자동차의 번호를 무인차단기에 추가로 등록하는 방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지자체는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지체없이 신속 통과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께 협조를 구하면서 적극 홍보·안내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044-205-2712), 지역사회혁신정책과(044-205-3408),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044-201-3836), 경찰청 장비담당관실(02-3150-2137),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3), 해양경찰청 장비관리과(032-835-2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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