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6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아시아경제 <경제성 없다며 폐쇄한 월성 원전까지…내달부터 전기료로 탈원전 손실 보전> 좌초된 원전 사업의 손실을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보전할수 있게 됨.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 존재
☞ [산업부 설명]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등 국민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출 한도 내에서 비용보전을 진행할 예정임.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범위와 규모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최종적으로 국회의 예산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임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몸도 마음도 병드는 공무원’…민원인 폭언·폭행 연 4만건 넘어> 악성민원 피해 해마다 증가세, 보호조치·사전예방 법안 시급
☞ [행안부 설명]「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18.5.)을 마련하여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 발생 시 상황별로 대응토록 하고 있음.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20.7)을 마련하여 민원실 내 CCTV·비상벨·녹음전화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를 추진하고 있음. 또한 금년 7월에는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운영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민원전담부서에 금년 말까지 보호조치 음성안내를 확대 적용토록 하였음.
현재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행정기관의 보호조치 의무와 민원담당 공무원이 이를 요구할 권리, 불이익 처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처리법 개정안이 입법 추진 중임. 앞으로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의무, 민원담당 공무원 피해예방 및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시 기관차원의 지원 의무를 부여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지침을 보완하여 시행할 예정.
◎[보도내용] e대한경제 <원자력, 케이블, 항만 내진공사도 ‘실적 입찰경쟁’> 내년부터 원자력 이용시설, 특수교 케이블, 항만 내진보강공사 등 3개 공사가 실적경쟁 입찰대상에 포함된다
☞ [조달청 설명] 「조달청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개정은 검토 중인 사항으로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보도내용] 서울경제 온라인 <올겨울 ‘전력한파’ 넘겼지만…신재생확대에 ‘블랙아웃’ 우려 매년 커진다> 정부, 올겨울 전력공급량 110.2GW로 늘려. 원전 가동률 끌어올리며 '공급불안' 우려 잠재워. 겨울철 태양광 피크기여도 낮아…'태양광 무용론' 여전해. 신재생확대에 탈원전 겹쳐…'블랙아웃' 현실화 우려
☞ [산업부 설명] 실제 피크시간 총수요 중 태양광발전 비중은 겨울철 평균 약 8.0%로 추산. 겨울철에도 한전PPA·자가용 태양광발전이 총수요를 상쇄함에 따라 전력시장 수요상 전력피크 시간의 이동 현상 발생. 올겨울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