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매일경제 <학생 줄어도 학교 경비 2조 늘린 교육부> 지방 교부금 시행규칙 바꿔 퇴직수당 등 경비 부풀려…교육재정 ‘주먹구구’, 교육교부금 수술 안하면 2030년 한해만 27조 ‘뻥튀기 지급’.
☞[교육부 설명] 교육부가 교부금을 더 지급하기 위해 경비를 부풀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현장 교육수요와 정책 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배분 기준 항목을 정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11.16 시행)한 바 있으나, 이는 교부금 배분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며, 교부금 총액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결정되는 것이므로 교부금을 추가로 교부하기 위해 경비를 부풀린 것이 아님.
2015년부터 2019년간 교육비특별회계 이·불용액이 31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월액은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 목적이 정해진 금액이며, 불용액은 다음연도 세입 재원에 포함되므로, 이·불용액 모두 다음연도에 바로 지출되는 금액이지, 매년 누적되는 것이 아님.
◎[보도내용] 조선일보 <등유는 쏙 뺀 유류세 인하, 서민들 ‘난방 대란’> 작년에 비해 가격 38%나 올라…LPG 값도 3개월새 32% 급등, 비닐하우스 난방용 면세유는 50% 이상 올라 농사 포기 고려.
☞[산업부 설명] 등유는 이미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한도만큼 인하·적용중이며,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에너지 가격 안정과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 중.
정부는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한시적 유류세 인하(2021.11.12~2022.4.30)를 실시 중이며, 등유는 이미 개별소비세 기본세율에서 탄력세율 한도인 30%를 인하해 적용하고 있어 금번 유류세 인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저소득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전기·도시가스·연탄·등유·지역난방·LPG 등 6개 연료비를 구입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음.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사학 소유지 분리과세 제외땐 사립대 교육 투자 줄어든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논란, 주요 사립대 추가 부담 연 250억, 세금 늘어나는 만큼 전출금 감소, 장학금 축소 등 결국 학생 피해.
☞[행안부 설명]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돼도 사립학교의 토지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충분한 기간(8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교육용 부동산(토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세는 지속 유지.
사립학교 교육용 토지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약 4884억 원(2020 기준)의 지방세를 면세하고 있는데,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면세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행 법령상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1995년 이후 취득한 교육용 토지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혜택을 주려는 것임.
아울러 수익용 토지나 유휴토지 등 비교육용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 세 부담을 부담하도록 과세를 정상화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돼도 사립학교 토지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충분한 기간에 걸쳐 점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