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재택치료자에 대해서는 재택치료키트, 동거인 방역물품과 함께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 비대면 진료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중”이라면서 “공동주택, 아파트는 격벽 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공기를 통한 전파 위험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12월 2일 서울경제 <1만 명 넘는 재택치료자, 해열제·방역키트지원이 전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재택치료자에 대해 해열제·방역키트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없는 상태, 가족의 재택치료 시 격리로 인한 생활문제 지적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도 존재
[복지부 설명]
1. 재택치료 지원 관련
○ 재택치료 시 재택치료키트 외에도 동거인용 방역물품, 생활지원 및 비대면 진료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 중임
-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해서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등 필요한 물품이 담긴 재택치료키트 외에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에 대한 방역 물품이 지원됨
-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 시설치료와 동일하게 유급휴가가 제공되거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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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자체별로 자가격리자에 지급되는 수준을 고려하여 식료품, 생필품도 지원됨
- 매일 협력의료기관을 통해 2회의 건강모니터링이 진행되며,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처방과 필요 시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의 대면진료도 지원할 계획임
○ 아울러, 재택치료 대상자에 대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생활지원비 지원도 검토 중에 있음
2.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감염위험
○ 공동주택 및 아파트는 격벽 등 물리적으로 공간이 분리되어있어 공기를 통한 전파 위험성은 낮음
* 재택치료자가 있는 세대는 기본환기 수칙을 준수하고, 호실 간 유해물질 전파 방지를 위해 가급적이면 화장실 환풍구를 비닐, 테이프를 이용하여 밀봉하는 것을 권고
- 또한, 쪽방촌, 기숙사, 고시원, 비주택 등 확진자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경우는 재택치료가 아닌 생활치료센터로 입소를 지원함
○ 앞으로도 정부는 신속한 자원 확보, 추가 생활지원방안 마련 등 재택치료가 일상 속에서도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기획팀(044-202-1866),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지침팀(043-719-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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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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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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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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