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 위해 적극 지원

2021.12.27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7일 한국경제 <고용부 “직장내 괴롭힘에 극단 선택, 중대재해법 처벌대상”>, 매일경제 <중대재해법 시행 한달 앞으로, 기업인 걱정은 끝내 외면하나>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

ㅇ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과 과로사도 원칙적으로 중대재해법상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ㅇ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중대재해대응센터장은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이 원용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와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며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 매일경제

ㅇ구체적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지,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아직까지도 모호해서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법률이 적용될 소지가 다분하다. 

ㅇ근로자의 부주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이 불분명한 것도 문제다.

[고용부 설명]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ㅇ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경우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 보며,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등 업무상 사유를 넓게 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와는 구분하고 있음

- 뇌심혈관계 질환이나 우울증, 직장 괴롭힘의 경우에도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경우라면 산업재해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고, 

- 그러한 측면에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을 뿐이지 “원칙적으로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고”할 것은 아니며, 사망자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임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

-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 주체는 “경영책임자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또한 상세히 설명하고 있음

ㅇ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그간 정부에서 배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8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11월), 건설업 등 주요 업종별 안전보건 자율점검표를 참고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따라서,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문의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12월 27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