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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유일한 방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2021.12.2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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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산재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8일 동아일보 <중소제조기업 54% “중대재해법 준수 불가능”>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12.28.(월) 동아일보, ‘중소제조기업 54% ”중대재해법 준수 불가능”’ 외 다수 기사 관련  

ㅇ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322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3.7%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내년 1월 27일)에 맞춰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응답기업들은 법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어려운 이유로 ‘의무사항 이해 어려움’(40.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전담인력 부족(35%) 준비기간 부족(13.9%) 예산부족(11%)순으로 나타났다. 

ㅇ응답기업들은 가장 시급한 정부지원으로 ‘업종별·작업별 매뉴얼 보급’(29.9%)과 ‘안전설비 투자비용 지원’(25.3%), ‘업종·기업 특성 맞춤형 현장 컨설팅 강화’(24.5%)를 들었다. 

[고용부 설명]

□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산재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ㅇ첫째,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8월)과 법 해설서(11월)를 마련·배포하고, 주요 업종별 자율점검표(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 폐기물, 창고·운수업)를 제공하는 한편 추락·끼임 등 주된 사고 유형별로 산재예방을 위한 가이드와 각종 교육자료도 참고할 수 있도록 공개했습니다. 

- 관련 자료는 현재 고용부 누리집 정책자료실(정책자료>분야별정책>안심일터)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캠페인 누리집(koshasafety.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둘째, ‘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산재예방예산은 최초로 1조원 이상으로 편성, 주로 위험기계 교체, 안전시설 개선 또는 산재예방시설 융자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위험기계·기구 교체대상 확대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리프트 3종 설비에서 프레스, 사출성형기, 전단기, 컨베이어, 롤러기의 노후 안전검사대상 기계 6종 추가 

** 노후·위험공정 개선 지원도 뿌리산업 3대 공정 외 끼임·추락 사고 상위 3대 세부제조업 업종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

- 관심있는 기업들은 인근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셋째, ’21년 현장지원단 컨설팅에 이어 ‘22년에는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중소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이 신규사업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별로 필요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 50인 이상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업종 사업장 2,000개소(‘22년 신규, 58억원)

문의 :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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