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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사건 서훈 취소자 명단공개 판결 관련 정보공개절차 진행 중

2021.12.28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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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간첩조작사건 서훈 취소자 명단공개 판결과 관련해 정보공개절차를 진행 중이며, 판결 취지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7일 SBS <“고문 가해자 공개하라” 법원 판결에도 정부는 ‘감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1.12.27.(월). SBS <“고문 가해자 공개하라” 법원 판결에도 정부는 ‘감감’> 제하의 보도임

- 지난 2018년 정부가 간첩 조작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이 받았던 서훈을 취소했지만, 발표문에는 고문 가해자들의 이름이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음

- 피해자들이 가해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고 최근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태도는 소극적임

[행안부 입장]

○ 11.12. 서울행정법원에서 선고한 간첩조작사건 등 서훈 취소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원고 일부승소)이 11.15. 송달되었고, 

- 항소여부 결정을 위한 관계 부처(국정원·국방부·경찰청) 의견수렴을 거쳐 항소하지 않는 의견으로 법무부에 의견서를 전달하였고, 법무부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11.30.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 이후 12.20. 원고측(사단법인 인권의학연구소)에서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12.29.까지 해줄 것을 요청해 온 바, 관계 부처(국정원·국방부·경찰청) 회의를 거쳐, 12.29. 판결 취지에 따라 자료를 공개한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자료는 등기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02-2100-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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