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경로로 지적된 차적조회시스템에 행안부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월 11일 채널A <전국민 개인정보 ‘맘대로’ 접근…1시간 만에 주소 전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송파 살인사건*’ 당시 구청 공무원이 국토부 차적조회시스템 접속 권한을 통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행안부 시스템에 접근하여 피해자 집주소를 흥신소에 유출
*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사건으로 스토킹하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
[행안부 입장]
□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유출한 해당 공무원은 국토부 소관인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내 건설기계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접속권한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주민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에서 조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은 행안부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지 않고, 해당 공무원이 이와 관련된 행안부 시스템에 접속한 이력이 없어
○ 위 기사에서 언급된 행정안전부 시스템 관련 부분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자원정책과(044-205-2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