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9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보도내용] 서울경제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침대 맞춰 다리 잘랐나> 여당의 돈풀기 압박 커질라 세수 전망치 셀프축소, ‘세입 추계’ 분기별 수정 검토
☞ [기재부 설명] 국세수입 추계는 경제지표 전망 및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반영해 회귀모형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세출예산을 감안해 세수를 추계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 또한 국세 수입 추계 개선 관련 구체적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세입 추계 분기별 수정은 검토한 바 없음
◎[보도내용] KBS 뉴스 <“양변기 6리터 초과 물 쓰면 불법”…8년간 ‘유명무실’> 물 절약을 위해 2014년부터 법으로 규정한 건데, 실제로 지켜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
☞ [환경부 설명] 2014년 이후 양변기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양변기의 사용수량 조절 부속품을 임의로 조정하여 1회 물 사용량이 6리터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를 개선하고자 2020년 5월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양변기의 사용수량 조절 부속품이 6리터 초과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하도록 하였음. 현재는 설치 과정에서 사용수량을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양변기만 제조·수입 중임. 향후 양변기 등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절수성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절수설비 제조·수입자가 적정 설비를 제조·수입하도록 하고 절수설비의 성능개선을 촉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