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퇴직교원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교원은 정부포상 대상으로 추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1월 21일 한겨레 <민주화운동 했다고 정부포상에서 제외? 퇴임 앞둔 교수가 문제 제기한 이유>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서울대 유용태 교수는 교육부로부터 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설립운동 관련 형사처벌에 대해 재직기간 중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퇴직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음
-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가 있는 사람을 포상추천에서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일반국민은 추천이 가능하다고 지침을 개정하면서 퇴직 교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임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2015년부터「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6(불이익행위금지) 규정을 근거로 전교조 활동 등으로 형사처벌 등을 받았더라도 동법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를 발급받은 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퇴직포상 대상자로 추천을 받아 왔습니다.
※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퇴직교원 포상 인원 : ’15년(4명), ’16년(2명), ’17년(14명), ’18년(13명), ’19년(9명), ’20년(10명), ’21년(12명)
- 위와 관련, 교육부에서는 이미 전교조 활동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교원에 대한 포상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22년 2월 퇴직교원 포상과 관련, 행정안전부는 교육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를 발급받은 초·중등 퇴직교원 11명을 추천하면서 대학 교원(서울대 유용태 교수) 추천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에 관련 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보도내용에 언급된 2020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는 퇴직교원 포상이 아닌 ‘일반국민 포상‘ 추천시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제외하지 않도록 「정부포상 업무지침」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 2020년 9월 행정안전부는 인권위에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음을 회신하고 2021년 2월「2021년 정부포상 업무지침(2021. 1. 1.시행)」 개정을 통해 위 권고내용을 반영하였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02-2100-4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