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지자체가 적극·효율적으로 기금 활용·집행하도록 지원

2022.01.24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안전부는 “청사건립기금은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치·운용하는 자체기금”이라며 “지자체가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활용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20일 내일신문 <지자체 새 청사 짓겠다며 ’쌓아둔 돈‘ 2조 3,000억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년 말 기준 청사건립기금을 운용 중인 57개 지자체의 기금 적립금액이 2조 3,4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 반면 지출액은 전체 적립금의 10.7% 수준인 2,518억원에 불과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청사건립기금은 각 지자체가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설치·운용하는 자체기금*입니다.

* (지방자치법 142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청사건립기금의 운용 목적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청사건립의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 따라서 중소기업육성기금·장학기금 등 매년 지출수요가 발생하는 타 기금과는 달리, 일정 금액을 조성한 후 청사건립 수요가 발생할 때 적립된 기금을 체계적으로 집행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 또한 조성된 기금 중 여유자금은 지자체 금고에 예치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타 기금에 예탁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행정안전부에서는 기금이 고유목적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 또한 지자체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기금 축소를 유도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인 기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수사심의위원회, 수사 개시의 공정성 확보위해 구성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