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청사건립기금은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치·운용하는 자체기금”이라며 “지자체가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활용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20일 내일신문 <지자체 새 청사 짓겠다며 ’쌓아둔 돈‘ 2조 3,000억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년 말 기준 청사건립기금을 운용 중인 57개 지자체의 기금 적립금액이 2조 3,4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 반면 지출액은 전체 적립금의 10.7% 수준인 2,518억원에 불과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청사건립기금은 각 지자체가 지방자치법 및 조례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설치·운용하는 자체기금*입니다.
* (지방자치법 142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청사건립기금의 운용 목적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청사건립의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 따라서 중소기업육성기금·장학기금 등 매년 지출수요가 발생하는 타 기금과는 달리, 일정 금액을 조성한 후 청사건립 수요가 발생할 때 적립된 기금을 체계적으로 집행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 또한 조성된 기금 중 여유자금은 지자체 금고에 예치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타 기금에 예탁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 다만 행정안전부에서는 기금이 고유목적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독려하고 있으며,
○ 또한 지자체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불필요한 기금 축소를 유도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인 기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