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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 필요한 사업장에 적극 지원

2022.01.2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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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오늘 3월부터 중단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고용유지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24일 서울경제 <고용지원금 끊기는 LCC, 대규모 무급휴직 위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여객수요 회복이 여전히 요원한 가운데 오는 3월부터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ㅇ (전략) 당초 지원금은 1년에 최대 6개월까지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두차례나 지원이 연장됐다. 하지만 지난 2020년 3월부터 항공업계의 휴직이 시작돼 3년째인 올해 3월부터는 원칙적으로 고용유지 지원이 제한된다

ㅇ코로나19사태의 여파가 여전한 만큼 추경 편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인력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영난이 심각한 LCC 업계 일각에서는 선별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고용부 설명]

□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오늘 3월부터 중단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복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나

ㅇ예외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지원이 가능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전략...)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이에 대해 고용유지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에 지원될 수 있도록  

ㅇ지난해 12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3년 연속 신청에도 지원토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으며,

ㅇ 아울러 대규모 기업에 대해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의 불가피성을 판단하도록 2월중 구체적인 검토기준을 시달할 예정임

* `20년 시작된 코로나19확산으로 `20.3월이후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사업장은 3년 연속에 해당될 수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고용회복지원반(044-202-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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