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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취업자 중 정규직 비율 75.5%

2022.01.2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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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취업지원을 마친 후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 중 정규직 취업비율은 75.5%”라면서 “취업지원 내실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26일 국민일보 <1.2조 투입한 ‘한국형 실업부조’ 수혜자 절반 무직·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지난해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부르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세금 1조2000억원을 쏟아붓고도 지원 종료자 절반은 무직이거나 비정규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ㅇ 17만1607명 중 5만7563명(33.6%)은 취업에 실패했고, 비정규직(계약직) 취업자가 2만3312명(13.6)이었다. 4574명(2.6%)은 취업 대신 창업을 택했다. 지난해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한 구직자 2명 중 1명가량이 실업자 또는 불안정한 일자리를 구하는 데 그친 것이다.  (중략)

ㅇ 정책 관리에도 허점을 보였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2개월 이내 전역하는 군 장병도 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중략) 하지만 고용부는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전역예정장병 참여자에 대한 별도 통계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후략)

[고용부 설명]

□ ‘21.12월말 기준 취·창업, 기간만료 등에 따른 취업지원종료자는 171,607명으로, 구직촉진수당의 수급기간*,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상당수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이 현재 진행 중임

* 최소 6개월 이상, 분할지급도 가능    ** 기본 12개월 이내, 최대 22개월 지원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취업지원을 함께 지원하는 실업부조 제도임

ㅇ ’21.12월말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인원은 전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인원의 약 2배 수준인 42.3만명으로, 취업지원 종료자 171,607명 중 취업자는 114,044명(취업지원 종료자 대비 취업자 비율 66.5%)*, 취업자 중 정규직 비율은 75.5%임

* 舊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지원인원 및 취업률→▲지원인원(만명): (‘19) 22.3  (’20) 22.7, ▲취업률(%): (‘19) 55.9  (‘20) 51.6

ㅇ 기사에 언급된 비정규직 취업인원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맺은 인원으로서, 급여 수준, 계약기간 등 다른 근로조건이 고려되지 않아 일자리 질의 정확한 비교·분석에는 한계

□ 한편, 전역예정장병 취업지원 강화*(’21.9월)는 전역 전 취업 진로상담 등의 참여가 가능한 장병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장병에게 취업 진로상담 등 지원

ㅇ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특정계층(한부모가정, 영세자영업자, 결혼이민자 등)으로 별도 분류하지 않고, 청년 유형(Ⅰ유형 선발형 청년, Ⅱ유형 청년 등)에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ㅇ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체 전산망 개통(‘21.11월) 등 제도 관련 통계인프라를 보완·개선하는 중으로, 추가관리가 필요한 통계항목 등을 검토,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임

□ 제도 시행 2년차인 ‘22년에는 참여자의 구직노력 지원 및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취업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나가는 한편, 

* 집중취업알선기간(3개월) 및 취업알선전담팀 운영, 취업역량평가 전면 개편 등

ㅇ 취업지원이 필요한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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