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산업안전보건 체제 구성을 통해 교육기관 근로자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27일 KBS <학교 급식실 노조 ‘안전관리 부실로 산안법 위반’> 등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교육부 장관이 산안법상 국립학교 소속 급식실 노동자의 산재예방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 교육부장관은 사업주로서 소관 사업장인 국립대학[38개교(부설학교 36개교 포함)] 총장과 국립특수학교(5개교)의 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ㅇ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 구성,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산업안전보건 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도록 하였으며,
ㅇ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의무를 이행토록 국립대학 총장협의회, 사무국장회의 및 담당자 교육을 통해 지도하는 등 산재예방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노조 조사 결과 전국 국립학교 소속 급식실 노동자의 약 90%가 법적 의무교육인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구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기사내용은 교육부 조사결과와 다릅니다.
ㅇ 교육부가 국립학교 41개교(국립대학부설학교 36개교, 국립특수학교 5개교) 근로자 교육현황을 조사한 결과(2021년 말 기준), 32개 국립학교(78%)가 근로자 교육을 이행하였고,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교육이 지연된 9개교는 2022년 2월 초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조사되었으며,
ㅇ 산보위 구성 대상 12개 국립대학*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2021년 말 기준), 7개 대학은 산보위를 구성(58%)을 하였으며 2022년 현업근로자 재산정을 통해 신규 대상이 되었거나, 근로자위원 구성 요청 중에 있는 학교 등 5개교는 2월 초 구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 산보위 구성 요건 : 교육기관의 경우 현업 근로자 100명 이상(시행령 별표9)
□ 교육부는 「교육부 중대재해 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2022.1.19)하여 각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ㅇ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현업근로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여 근로자가 산업재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044-203-6657)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행안부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 사후관리 강화”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