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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기획단, 범부처 합동 조직으로 설치 예정…부처간 이견 없어

2022.02.1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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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글로벌 리스크 확대에 따라 관계부처와 긴밀이 협력해 범부처적인 공급망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면서 “공급망 기획단은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결정에 따라 범부처 합동 조직으로 설치될 예정으로, 부처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17일 조선비즈 <요소수 사태 잊었나…산업부 외교부, ‘공급망 기획단’ 놓고 밥그릇 싸움>에 대한 관계부처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이하 공급망기획단)’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업무중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보도

[관계부처 입장]

□ 최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범부처적으로 공급망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개별부처는 공급망 리스크 점검 및 소관 분야별 대응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ㅇ 기획재정부는 포괄적인 공급망 관리 관점에서 부처들의 업무를 기획·조정하며 개별부처 간 유기적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편,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2.14일, 대통령 주재)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ㅇ 정부는 공급망을 선제적·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범부처 합동 조직인 「경제안보 공급망 기획단」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ㅇ 따라서, 동 기획단의 설치 및 범부처적 공급망 관리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급망 TF 실무대응단(02-2100-8771), 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02-2100-7675),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총괄과(044-203-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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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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