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익위원 기피 신청기각, 심판위원회 심의·의결 공정성 저해로 볼 수 없어

2022.03.23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공익위원 기피 신청 기각 결정으로 심판위원회 심의·의결의 공정성이 저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월 22일 헤럴드경제(인터넷) <“편파적 공익위원” 주장 외면…중노위 ‘불공정논란’>, 아시아경제 <중노위 심판 앞둔 현대제철 “공익위원,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앞서 지난 2월 25일 현대제철은 중노위 재심 심판위원회 위원 중 편파적인 성향을 가진 공익위원 1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중략) 피신청인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소신 또는 학문적 견해가 확인됐다는 이유에서였다.

ㅇ현대제철은 해당 공익위원이 금속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개최한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해 간접고용노동자의 단체교섭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한 점도 기피 신청의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 해당 공익위원은 2020년 6월 1일에 있었던 단체교섭 사용자성을 다투는 다른 재심 사건에서 단체교섭 당사자가 원청이라는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중략) 그러나 3월 4일 중노위는 현대제철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후략)

ㅇ업계 관계자는 "중노위는 심판회의 전부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현대제철'이라고 예단하는 공익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설명]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심판사건 담당 공익위원은 ① 관련 법률 조항, ② 객관적 사실관계, ③ 법리의 엄밀한 적용 등에 기반을 두고 심문·판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해야 할 책무가 있음

□ 심판위원회 공익위원이 판례나 학설상 견해가 나누어지는 어느 법리적 쟁점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을 개진하였다는 사정은 ① 노동위원회법 제21조제1항 각호의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② 공정한 심의·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는 등 기피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외에도 심판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음

ㅇ ①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에 따라 공익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② 동법 제13조에 의거 공익위원이 공정성·중립성 훼손 행위를 한 경우 해촉이 가능하며, ③ 동법 제29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공익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음

□ 나아가,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개별 심판위원회는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하고, 동법 제17조제3항에 의거 공익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문의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대표결정과(044-202-8368)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금융위 “예대금리차 관련 인수위 업무보고, 은행권 폭리 정황 미포함”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