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노동조합법 및 병역법은 올해 4월 발효될 ILO 핵심협약과 상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월 24일 중앙일보 <기업 방어권 없는데, 파업 족쇄 풀려…내달 ‘ILO’ 쓰나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약 한 달 뒤인 4월20일 발효되기 때문이다. 이 협약은 국내법의 상위법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사실상 현 노동법을 대체 또는 충돌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ㅇ지금까지는 단체교섭이나 파업·태업 등 단체행동은 근로조건과 관련될 때만 가능했다. 그러나 ILO협약이 발효되면, 정치파업이나 정책 또는 경제파업도 가능해진다.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제한없이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ㅇ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심의 다이제스트를 보면 순수 정치파업, 즉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파업과 같은 행동을 제외한 모든 파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ㅇ강제노동금지협약은 국방·안보 정책에도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
[고용부 설명]
<결사의 자유 협약>
□ILO 핵심협약이 발효되면 국제법규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는데, 헌법 제6조제1항*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핵심협약이 국내법의 상위법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없음
*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ILO 핵심협약의 내용이 포괄·추상적이어서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협약의 취지와 법률의 규정을 연계하여 해석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한 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ILO 핵심협약의 취지에 맞게 노동조합법을 선제적으로 개정·시행(`21.7.6)하였음(先 노조법 개정-後 핵심협약 비준)
□결사의 자유 관련 ILO 협약(제87호·98호)에는 단체행동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판정례에 단체행동권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이 또한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므로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님
○추후 우리나라의 단체행동권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건이 ILO에 제소된다면 정부는 우리 노동조합법의 규정 취지, 필요성 등을 충분히 설명·대응하겠음
<강제노동금지협약>
□ ILO는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등 “개인적 특혜(Privilege granted to Individuals)”에 해당할 경우 제29호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음
○ 개정 전 병역법은 신체등급 4급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분류된 인원의 경우에 현역 복무 또는 사회복무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었으나,
* 개정 전 병역법은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의 경우에 한하여 현역 복무 및 전문연구요원 복무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었음
○지난 ‘21년 4월 13일 병역법을 개정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분류된 인원에게도 선택권을 부여하여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른 보충역 등과의 형평을 제고하였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4),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044-202-7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