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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위반사항 확인 위해 출입내역 활용…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아냐

2022.04.2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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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출장비 부당 수령 등 복무규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출입 내역을 활용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월 20일 서울신문 <코로나 발열측정기에 담긴 개인정보, 공무원 모르게 감찰에 썼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2년 4월 20일 서울신문 <코로나 발열측정기에 담긴 개인정보, 공무원 모르게 감찰에 썼다> 제하의 보도

- 광산구 청사 내부에 설치된 코로나19 발열측정기에 저장된 공무원 통과기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였으며, 광산구에서 제출한 공무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출장비 부당 수령 여부를 확인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에서는 ‘21.11월 ‘2021년 하반기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광산구청 소속공무원 중 제보가 접수된 2명의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관련 복무위반 사항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 광산구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코로나 발열측정기는 청사 출입 스피드게이트와 열화상-얼굴인식이 가능한 일체형 기기로 공무원의 출입기록 등 정보가 저장됩니다.

○ 행정안전부는 개인 발열정보 등 민감정보는 활용하지 않고,「지방자치법」제190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11조 규정에 따라 출장비 부당 수령 의혹이 있는 공무원의 입출 시간만을 제출받아 복무위반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청사관리 목적으로 설치하여 수집한 CCTV 영상 등을 자체감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개인정보 보호법」표준 해석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 7월)

문의 :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044-205-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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