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규제 및 소비자권익 보호에 대해서는 정책방향이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28일 매일경제 <폐지론 무성했던 ‘온플법’ 존치 가닥>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 현재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규제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에 대해 균형감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044-200-4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