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일시적인 국고자금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7일 한겨레 <‘국채없는 추경’ 고집, 한은서 ‘마통’ 쓰는 정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2.5.27.(금) 한겨레는「‘국채없는 추경’ 고집, 한은서 ‘마통’ 쓰는 정부」기사에서,
ㅇ 정부가 최후의 수단인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다 쓰는 배경에는 ‘국채 발행은 없다’던 대통령 공약이 있으며, 국채 없는 추경을 말하면서 한은 차입을 쓰는 정부의 행태는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국고채 발행과 일시차입은 성격이 기본적으로 상이하여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님
ㅇ 국고채는 연간 총세출 예산 대비 총세입 예산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매월 수립하는 국고채 발행계획 등에 근거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인 반면,
ㅇ 일시차입(재정증권 발행,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국고자금 흐름상 특정시점에 일시적으로 지출규모가 수입규모보다 클 경우, 국회에서 의결된 한도 내에서 자금을 단기간 동안 조달·운용하는 수단임
* 일시차입(재정증권 발행,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연내 세입으로 상환해야 하며, 예산총칙(제8조)에 반영된 ’22년도 최고 한도액은 40조원
ㅇ 따라서, 정부가 국고채를 발행하지 않는 대신에 일시차입을 활용하여 금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음
* 추경 재원에 국고채 추가발행이 포함되었더라도, 국고금 수입규모와 지출규모 간에 일시적으로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시차입(재정증권 발행, 한은 일시차입) 활용이 불가피
□ 세입(국세, 세외수입), 국고채 발행 등 수입규모에 비해 재정 조기집행 등을 위한 지출소요가 일시적으로 크게 발생할 때 정부는 재정증권 발행과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통해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결하고 있음
ㅇ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재정증권 발행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추가적으로 필요 시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보완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초단기로 운용함으로써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재정증권은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통상 63일물로 발행하여 만기 시 상환하며,
ㅇ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재정증권보다 더 단기로 차입·운용하고 자금부족 상황이 해소되는 즉시 차입금을 전액 상환해 오고 있음
* 한은 일시차입 평균 상환기간 : (최근 5년(’17~’21) 평균)12일, (’22.1~4월)10일
□ 정부는 금번 제2차 추경(안)이 확정되면 집행계획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ㅇ 세입, 국고채 발행 수입, 일시차입(재정증권 발행, 한국은행 일시차입) 등을 통해 자금을 적기에 조달·공급하는 한편,
ㅇ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활용할 경우 일시적인 자금부족 상황이 해소되는 즉시 차입금을 상환할 계획임
문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044-215-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