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철근 3차 입찰에서 건설향 기준가격 인상분 이상으로 예정가격을 높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5월 30일 e대한경제 <관수철근 3차 125만t 낙찰…입찰불발 끝>에 대한 조달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조달청은 3차 입찰에서 이전 대비 예정가격을 사실상 6%인상(6만7710원)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5월 건설향 철근 기준가격 인상분(t당 6만2000원)보다 더 높았다.”
[조달청 설명]
□ 보도에서 언급한 ‘예정가격 인상분(67,710원)’은 부가세 포함이고 ‘건설향 기준가격 인상분(62,000원)‘은 부가세 제외 금액이므로, 두 가격을 단순 비교할 수 없음
○ 부가세를 포함하여 비교할 경우, 건설향 기준가격 인상분은 68,200원으로 조달청 예정가격 인상분보다 높은 수준임
※ (참고) 건설향 기준가격 : 각 제강사가 건설사에 직접 판매하는 가격
문의 : 조달청 쇼핑몰기획과(042-724-7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