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임금피크제 적용자 임금인상 배제 위법성 여부, 구체 사실관계 따라 판단해야

2022.07.07 고용노동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적용자에 대한 임금 인상 배제의 위법성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7월 7일 중앙일보 <임금피크로 깎고, 임금협상 배제해 또 깎고…이중삭감 없앤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정부가 임금피크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 이중삭감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이중삭감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을 깎으면서 노사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률 적용에서도 제외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중복으로 감액하는 것을 이른다.

[고용부 설명]

□ 임금피크제 적용자에 대한 임금 인상 배제의 위법성 여부는 단체협약 적용 여부, 단체협약·취업규칙상의 임금 인상 배제의 근거 유무, 임금피크제의 내용(목적, 임금감액률, 감액기간, 대상조치 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 고용노동부는 사안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위법성이 확인되는 경우 노동관계법에 따라 처리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18),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계열사 상품 쏠림 방지 규정 미비? 사실과 다르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