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면서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8일 한국일보<블랙아웃 위기 ‘깜깜이 대책’>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때 이른 무더위로 전력수요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으로, 폭염이 지속될 경우 ‘블랙아웃(대정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산업부 입장]
□ 정부는 지난 6.30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확정하여 발표하였으며, 7.4부터 9.8까지를 수급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수급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중임
ㅇ 금번 여름철 수급대책은 예비력 하락에 대비해 최대 9.2GW의 추가 예비자원*을 동원하고, 공공분야 중심으로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자발적 수요 감축, 신규설비 시운전, 석탄발전기 출력상향 등
ㅇ 당일에는 실시간 공급예비력 상황에 따라 준비한 대책을 바탕으로 차질없이 추진중임
□ 현재까지 올 여름 전력수요는 지난 6.30 정부가 발표한 전망치 범위(기준전망 91.7~ 상한전망 95.7GW) 내이며, 예비력 상황도 수급 비상단계* 수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전력수급 위기경보 : 관심(4.5GW) → 주의(3.5GW) → 경계(2.5GW) → 심각(1.5GW)
□ 정부는 단기적인 수급대책과 병행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수요효율화 대책을 旣 발표하고, 중장기적인 전력수급 계획도 마련 중
ㅇ 공공부문의 선도적 절전조치와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대상 하계휴가분산 권고 등을 추진 중이며, 에너지캐쉬백 전국확대, 주요 프렌차이즈와 함께하는 적정온도(26℃) 지키기 캠페인,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등을 통한 대국민 인식제고도 노력 중
ㅇ 또한, 중장기적인 수요효율화 측면에서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기축건물의 효율관리 강화, 산업부문 e소비의 약 2/3를 차지하는 다소비기업(약 30개) 대상 효율혁신 협약, 친환경차 확대추세에 맞춘 전기차 연비관리 강화 등을 추진
ㅇ 아울러 7.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중장기 수요전망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 설비 확대 등을 반영한「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내 마련할 계획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044-203-388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국 원전 유럽 수출시 녹색 투자 혜택 받기 어렵다? 사실과 달라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