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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정운용제도 안착토록 면밀한 관리감독 체계 갖춰

2022.07.1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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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안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2일 이데일리 <안전장치 빠진 채 디폴트옵션 출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7.12.(화) 이데일리, “안전장치 빠진 채 디폴트옵션 출발” 기사 관련

ㅇ12일부터 디폴트옵션이 도입되지만 디폴트옵션에 들어간 상품의 추후 수익률 관리나 감독에 대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ㅇ(중략) 다만 상품 승인 이후 관리에 대해선 뚜렷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고용부 설명]

□ 정부는 사전지정운용제도가 현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수익률 제고뿐 아니라 가입자 보호를 위한 면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① 공시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퇴직연금사업자 간 경쟁 제고 등을 위해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공시*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3조의5

-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에 분기단위로 제출하는‘퇴직연금 취급실적’등 자료와 이를 교차검증하여 거짓 또는 부실 공시 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입니다.

② 승인취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거나, 승인 당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3조의6제1항 

-승인요건을 지속적으로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승인받은 모든 상품은 3년에 1회 이상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해당 상품의 예상수익도 승인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승인 당시의 예상수익과 실제수익 간 과다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승인취소 사유가 됩니다.

-승인취소 시 퇴직연금사업자는 취소 사유 등을 가입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하며, 다른 운용방법 제공 및 같은 위험등급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의 적립금 이전 등 보호조치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3조의6제2항부터제7항

③ 감독

- 퇴직연금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운용하였거나, 잘못된 정보제공 및 통지, 가입자를 차별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감독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8호

□ 정부는 사전지정운용방법 승인 이후에도 현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가입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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