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에너지 바우처, 홍보 통해 2021년 발급률 93.4% 달해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홍보로 2021년 발급률이 93.4%에 달하고 있다”며 “앞으로 바우처 사각지대의 해소와 실사용률의 제고를 위해 지자체·사회복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18일 연합뉴스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홍보부족에 1인가구 23%는 ‘미사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책정보가 부족한 독거노인 등 1인 가구에서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더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산업부 입장]

□ ‘21년 사업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홍보를 통해 동 사업의 내용을  인지하여, 지원 대상자 중 93.4%가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음

ㅇ 전국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및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등 전국 규모의 사회복지기관·단체, 그리고 한전엠씨에스와 같은 유관기관의 전기검침 현장인력 등을 활용하여 1:1 대면 안내를 실시하고, 가구별 1:1 맞춤형 문자 및 우편 정보제공 등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

□ 다만, ‘21년 사업기간(하절기7월~9월/동절기 10월~4월) 중 1인가구의 실사용률(77.1%)이 예년(‘20년 실사용률 80%)에 비해 저조한 사유는,

ㅇ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지원 대상 확대를 고려해 ’21년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21.10월에 이뤄지고, 생계급여 대상 신청·확정에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21.12월 이후 바우처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실질적인 지원기간이 단축된 것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 앞으로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복지단체 등과의 협업 강화로 1:1 대면의 에너지 바우처 사용 독려와 함께 1:1 맞춤형 바우처 잔액 문자·우편 알림 서비스, 사용 저조 가구에 대한 콜센터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원액의 사용률을 높여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5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관련 한걸음모델 합의안 후속조치 차질없이 진행 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