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관련 한걸음모델 합의안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9일 매일경제 <무인 배달로봇, 인간 동행 없인 불법…청년기업가 혁신 막는 황당규제 여전>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22.7.19.(화) 매일경제는 「무인 배달로봇, 인간 동행 없인 불법…청년기업가 혁신 막는 황당규제 여전」 기사에서,
ㅇ 온라인 가상 시착 서비스를 활용해 안경을 판매하는 스타트업(예:라운즈)이 기술 진화를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규제 탓에 사업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한다는 사례를 문제점으로 지적
[기재부·복지부 입장]
□ 정부는‘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를 사회적 합의를 위한 프로세스인 ‘한걸음모델’의 과제로 논의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안을 도출(`21.11월)하였습니다.
* 안경 전자상거래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에 따라 불가능한 상황
ㅇ 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이 포함된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하여, 다수의 전체회의(8차) 및 개별회의를 실시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참여자들은 국민 눈 건강에 대한 우려 등에 적극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 이해관계자((사)대한안경사협회, (주)라운즈, 한국소비자연맹), 관계부처(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상생조정기구 운영지원단(한국갈등학회)
ㅇ 논의 결과, 정부는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사업의 기술적·제도적 요건 및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합동 연구조사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위한 `23년 예산을 확보 준비중이며, 본 연구 진행에 앞선 기초연구*를 `22.5월에 완료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 「보건의료 정책 지원을 위한 전향적 연구 기반 구축」(한국보건의료연구원, ’22.2.11.~.5.31)
문의 :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044-215-4610),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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