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의 신재생 및 원전정책이 지역의 동의 없이 일방통행식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사실과도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7월 19일 KBS <“지역 동의는 필요 없다…신재생·원전도 일방통행”>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사용후핵연료·핵폐기물 처리장 건립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주민동의 확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일방통행식으로 원전을 운영하며 핵폐기물을 지역에 떠넘기고 있음
□ 아울러, 해상풍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는 무시됨
[산업부 입장]
◇ 정부의 원전정책이 지역의 동의 없이 일방통행식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사실과도 전혀 다름
◇ 정부는 관련 법령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의 계획과 절차에 따라,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 확보”를 정책의 기본 전제로 하고 지역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원전정책을 추진할 것임
◇ 해상풍력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어민의 의견수렴 등을 위한 제도를 보완·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노력할 계획
□ “사용후핵연료ㆍ핵폐기물 처리장 건립 계획이 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근거 없는 주장임
ㅇ 지난 박근혜, 문재인 두 번의 정부에서 공론화를 거쳐 처분장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일정과 절차 등을 담은 제1차ㆍ제2차「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발표(’16.7, ’21.12)하였음
ㅇ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과 전담조직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7.20일에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 일정과 계획을 담은「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도 마련하여 착실하게 추진할 계획임
□ 아울러 핵폐기물을 주민 동의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평가 없이 지역에 떠넘긴다는 주장도 선례와 법령상 기준을 고려할 때, 전혀 근거가 없고 사실과도 전혀 다름
ㅇ 현재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원전 내에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한시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원전 정책의 기본전제인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역과도 충분하게 소통할 것임
- 이미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한 월성원전의 경우에도 지역의 실행기구를 통해 다양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치를 결정(’20.8월)한 선례가 있음
ㅇ 또한 현행 원자력안전법령은 원전 내 저장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전에 주민에 대한 방사선 영향*과 발생가능한 사고 상황에서의 안전성** 등에 대해 과학적인 평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평가가 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임
*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방사선관리구역)
**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외적 요인에 관한 설계기준)
- 정부는 관련 법령 및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등의 계획과 절차에 따라,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 확보”를 정책의 기본 전제로 하고 지역과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원전정책을 추진할 것임
□ 한편, 해상풍력 사업 추진시 지역주민 의견이 무시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발전사업허가 등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강화해 가고 있음
ㅇ 발전사업 허가전(前) 사업자가 사업 내용을 해당 지역에 사전고지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 허가 심사시 지역 주민의 의견도 함께 고려하고 있음
*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 ** 발전사업 세부허가 기준 고시
ㅇ 특히, 올해 3월부터는 발전사업 허가전(前) 해상풍력사업의 어업·환경 영향 등 검토 강화를 위해「해상풍력 입지 적정성 평가」를 의무화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 사업계획의 어업, 환경 영향 등을 분석하고, 동 결과를 발전사업 허가시 반영토록 하고 있음(발전사업 세부허가 기준 고시 개정)
ㅇ 또한, 7월부터는 발전사업 허가 이전 풍황계측기 설치 단계(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서도 허가관청인 공유수면관리청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신설하였음(공유수면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ㅇ 정부는 앞으로도 어업·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며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044-203-5341), 재생에너지보급과(044-203-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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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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