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는 긴밀한 협력 하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28일 한국경제(가판) <총리실-기재부 경쟁하듯…같은날 규제개혁안 발표>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ㅇ 오늘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모두 ‘규제혁신’을 주제로 1시간 30분 차이로 잇따라 개최된 점을 지적하며 두 부처가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
[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 입장]
□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는 상호간 긴밀한 협력 하에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두 부처가 주도권 다툼을 벌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금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규제개혁안은 성격이 다릅니다.
ㅇ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 추진현황」은 140개 개선 완료 과제 등 그간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성과가 주요 내용이며,
ㅇ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은 향후 개선을 추진할 과제가 중심입니다.
□ 같은날 회의 개최도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두 부처가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여 진행하였습니다.
ㅇ 기획재정부는 6.23일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7월 중 첫 번째 경제 규제혁신 성과물을 보고드리겠다는 약속 이행에 따라 금일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ㅇ 국무조정실도 격주 목요일에 개최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일정에 따라 금일 회의를 개최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규제혁신팀(044-215-4580), 국무조정실 규제총괄과(044-20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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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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