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산업 환경을 고려하면 세액공제율 강화 등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3일 한겨레 <투자 여력 충분한데, 지나친 감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반도체 대기업의 투자 여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상향하는 국회 반도체 특위의 개정안은 과중하며, 세수만 줄이고 투자 증진 효과는 거두기 어려울 수 있음
[산업부 입장]
□ 글로벌 환경을 고려하면 반도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율 강화 등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ㅇ 주요국은 반도체를 경제안보의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기업+정부” 연합 간 경쟁에 돌입하여 전례없는 파격적 지원책 마련중
ㅇ 일본, 독일 등 각국은 반도체 기업의 생산시설 투자에 40% 수준의 재정 지원을 발표하였고,
ㅇ 지난주 미국 의회에서 반도체 설비투자 25% 세액공제, 투자 지원금 527억불이 포함된 “Chips and Science Act” 법안이 통과되는 등 반도체 지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
□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전 세계를 투자 지역으로 고려하는만큼, 국내 투자 인센티브도 최소한 경쟁국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높여가야 할 것임
□ 반도체 기업의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ㅇ 반도체 1개 공장 신설에 30조원 이상의 막대한 투자금이 소요되며, TSMC, 인텔 등 경쟁 기업이 매년 30조원~5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설비 투자를 예고한 상황에서,
ㅇ 우리 기업도 투자를 위한 대규모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재정 인센티브도 중요함
□ 아울러, 시설투자 공제율 25% 상향시 ’21년 기준 삼성전자가 11조원, SK하이닉스가 2조원의 세금을 감면받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ㅇ 25%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토목공사비, 건물구축비 등 투자 비용을 고려하면 감면 금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규칙 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반도체 분야 19개)에 대한 투자만 해당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044-203-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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