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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 시정지시, 사용자에 신속한 법률상 의무이행 촉구 취지

2022.08.2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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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시정지시는 사용자에게 신속한 법률상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8월 21일 연합뉴스 <직장갑질119 “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방치 회사에 면죄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고용노동부가 내부적으로 세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는 결과…(중략)

ㅇ직장갑질119가 입수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에 따르면 ‘지체 없는 조사’를 위반할 경우 25일 이내의 시정기한을 두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중략)…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보복 사례에도 “엿장수 마음대로” 시정 기한을 줬다고 비판했다. 해고·징계 등 회사의 보복이 이뤄졌어도 14일의 시정기한을 임의로 부과하도록 정했다는 것이 단체 측 주장

[고용부 설명]

<1> 처리절차 및 현황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미조사나 미조치, 조사·조치 미흡, 신고 후 불리한 처우 등을 이유로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이 제기될 경우,

ㅇ근로감독관은 사용자의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지시를 내리는 한편,

- 괴롭힘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단전문위원회’를 활용하는 등 조사를 거쳐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고, 사용자에게 조치를 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림

ㅇ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종결 조치로서 행정벌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ㅇ과태료 규정이 도입(’21.10월)된 이후 총 546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고, 이 중 438건(80.2%)은 시정지시를 통해 법 위반을 해소(’22년 7월 기준)

- 시정에 불응하는 등의 9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2> 시정기간 부여 관련

□ (지체없는 조사 관련) 사용자의 지체없는 조사 위반시에도 노동부 지침상 25일이내의 시정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만 과태료 부과한다는 내용 관련,

ㅇ 시정지시는 과태료 등 종결 처분 이후에는 사용자가 법률상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이행할 우려가 있어, 사건처리 중 행정청이 사용자에게 조사·조치 등을 강제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며,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하거나 회사에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다른 분야의 과태료 부과시에도 일정한 시정기간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ㅇ특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많은 판단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사용자의 조사뿐만 아니라 근로감독관의 직권조사에 있어서도 사실관계 확인, 지위·관계 등의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판단 등 일정정도의 시간이 불가피하게 소요될 수밖에 없음

- 이에 행정청은 시정기간을 부여함에 있어 법 위반 상황의 신속한 해소와 조사, 피해자·행위자 조치, 피해자 의견 청취, 행위자 징계 등 일련의 절차에 필요한 소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또한, 교육, 홍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다양한 괴롭힘 사례가 알려지고 있으나, 사례에 따라 아직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 인식차가 큰 경우가 많은 점도 고려할 부분임

□ (불리한 처우 관련) 괴롭힘 신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경우에도 14일이내의 시정기한을 부여한다는 내용 관련,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

ㅇ이는 불리한 처우로 인한 법 위반에 대해 14일 이내의 시정기한을 통해 사용자 스스로 법 위반을 해소하여 피해근로자의 즉각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취지이며,

* 다른 분야의 형사처벌 절차에서도 일정한 시정기간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음

- 형사절차에 따른 처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 등의 경우 통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사용자의 불복에 따른 소송 제기시 피해자의 권리구제도 그만큼 더 늦어지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

□ 향후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신속하게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 상담, 홍보·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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