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美인플레감축법 최종 통과 이전부터 적극 대응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8월 26일 동아일보 <선제 로비로 인해 피해 줄인 日…韓, 법 통과뒤 늑장 대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일본이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전 버전이었던 ‘더 나은 재건법’(Build Back Better, BBB) 때부터 일사분란하게 대응한 데 비해 우리 정부는 너무 뒤늦게 대응
ㅇ 특히, 도요타는 美의회와 사전 교섭하여 유리한 결과를 도출
[산업부 설명]
□ 우리 정부는 美「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모체인 지난해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 발의시부터 적극 대응해 왔음
* 「더 나은 재건 법안」(美 하원 ‘21.9.27 발의)에는 미국산이면서 미국내 노조가 있는 기업의 전기차에는 4.5천불 추가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차별적 요소 포함
- (당시 개편안) ▲기본공제액 4천불, ▲배터리 용량 충족시 3.5천불, ▲미국산이면서 미국내 노조 운영시 4.5천불, ▲미국산 부품 50% 이상 0.5천불 ⇒ 최대 12.5천불 세액공제
ㅇ EU, 일본 등 유사입장국과 함께 미 의회·행정부 주요인사앞 공동서한* 발송 등 차별적 요소 배제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음
* 한, 일, 캐, 멕, 독, 프, 이 등 25개국 주미대사 명의 공동 서한(`21.10.29)
ㅇ「인플레이션 감축법」이 7.27 공개된 이후 전격적으로 2주만에 처리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정부는 업계와 소통 下 여러 외교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측 이해를 반영해줄 것을 촉구해 오고 있음
* ▲주미경제공사-국무부 부차관보 면담(8.9), ▲산업부 통상본부장 명의 USTR 대표 앞 서한(8.10), ▲주미상무관-USTR대표보 면담(8.11),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주한경제공사참사관 면담(8.11, 8.25), ▲한미 외교장관 통화(8.19.), ▲주미대사-USTR부대표 면담(8.19), ▲산업부 통상정책국장-USTR부대표보 면담(8.25),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국무부 아태담당 선임관 면담(8.25), ▲외교장관 및 2차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접견(8.26)시 등
□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유엔 총회, IPEF 장관회의 등 여러 계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입장을 미측에 적극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여타 유사입장국과의 공조도 확대해 갈 예정임
ㅇ 우선, 정부합동 대표단(산업부·외교부·기재부)의 방미(8.29) 및 외교부 2차관의 美 국무부 경제차관앞 서한 발송(8월말)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ㅇ 9월 중순에는 산업부(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 및 외교부(2차관) 고위급에서 방미, 미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도 교섭할 계획임
□ 아울러, 日 도요타가 美 의회와 사전 교섭하여 유리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기사와 관련한 정확한 상황은 아래와 같음
① 첫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모체인 「더 나은 재건 법안」에 있던 불리한 조항(노조가 있는 기업의 전기차에 세액공제 추가)은 작년 말 우리 정부가 일본, EU 등과 공조하여 적극 대응한 결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포함되지 않게 된 것임
② 둘째, 세액공제 부여 상한(cap)이 삭제된 것은 우리 기업에게 불리하지 않음. 우리 기업들은 대규모 북미투자를 계획하고 적극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를 추진중에 있는 상황임. 향후 북미산 우리 전기차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상한 폭이 사라지게 된 것임.
③ 셋째, 日 도요타社 또한 당장 북미산 전기차 공장이 없어「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피해를 보게 된 업체에 속함. 즉, 법상 ‘북미산 최종 조립’ 요건이 부과되어 더 이상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044-203-565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차질없이 추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