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동권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관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13일 한국일보 <“신고해봤자…” 헛도는 근로감독>, 서울신문 <고용부 근로감독청원제도 유명무실, 감독신청 작년 10건 중 3건꼴 실행>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지난해 노동자가 청원한 근로감독 10건 중 3건만 실시할 정도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청원제도가 무력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노동자가 청원한 2740건 중 874건(31.9%)만 실제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으로 12일 드러났다. 이는 5년 전인 2016년(69.2%)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ㅇ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사건 처리기한 25일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설명]
□ 우리부는 취약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정기감독 등을 통해 ①근로감독 대상을 ②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① 정기감독, 수시(기획형, 청원형, 신고형)감독, 특별감독② 15,797개소(’20년) → 22,252개소(‘21년) → 25,000개 이상(’22년)
□ ‘청원형 근로감독’은 수시감독의 일환으로 근로자나 노조, 시민단체 등에서 특정 사업장의 근로감독을 요청하면, 청원 내용, 피해 규모, 근로감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독 대상을 선정, 실시하는 것으로
ㅇ ‘20년 이후 청원 요청 건수는 대폭 증가한 반면, 감독 실시 건수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현장 상황에서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청원건수) 143건(’16) → 1,244건(‘18) → 2,629건(’20) → 2,740건(‘21) (감독실시건수) 99건(’16) → 881건(‘18) → 869건(’20건) → 874건(‘21) ☞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장(현장) 감독이 어려운 측면도 고려할 필요
ㅇ 아울러, 청원 내용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권리구제가 우선임으로, 신속하게 ‘신고사건’으로 전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신고사건으로 전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향후 정기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 (참고)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등 청원법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요건이 미비할 경우 보완요청 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청원의 예외(불수리) 처리
□ 신고사건의 경우 근로감독관 증원, 교육제도 개선 등 인프라 확충의 결과, 처리기간①은 지속적으로 단축되고 있고, 기한 내 처리율②도 계속 개선되고 있음
① 처리기간: (‘18) 50.7일 → (’19) 47.5일 → (’20) 43.9일 → (’21) 41.6일 → (’22.6월) 40.5일
② 기한내 처리율(%): (‘18) 83.7 → (’19) 85.6 → (’20) 88.1 → (’21) 89.1
<참고> 체불 청산율(%): (‘18) 64.8 → (’19) 70.3 → (’20) 79.3 → (’21) 83.7→ (’22.6월) 88.0%
ㅇ 특히, 올해 8월부터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취약계층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임금체불 신속청산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단순 체불사건의 경우 전담감독관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고, 권리구제까지 일괄 지원
ㅇ 신고사건 처리 시 중간통보를 철저히 하고, 처리결과 통보 시에는 신고인에게 판단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도록 하는 등 처리 절차도 개선한 바 있음
□ 앞으로도 근로감독관 직무역량 강화, 절차 개선 및 관리 강화, 수사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취약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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