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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방항공 고용유지지원금 환수 검토

2022.09.1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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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국 동방항공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부당해고라 판결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환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고용유지지원과 밀도 있는 사후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16일 경향신문(인터넷) <한국인만 콕 집어 대량해고한 중국 동방항공, 고용유지지원금 가장 많이 받았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코로나19를 이유로 한국인 승무원만 콕 집어 대량해고한 중국 동방항공이 정작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외국 국적 항공사(외항사) 중에서 가장 많이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 고용 유지 의지가 없는 기업이 거액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타 가는 것을 막거나 감시할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ㅇ 한국 고용노동부가 고용을 유지할 의지나 능력이 없는 회사에 거액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투입하고도 정작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동방항공 해고 승무원들처럼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 소송을 걸어야 비로소 사안이 드러나는 점도 문제다. 부당해고를 당하고도 불이익 등을 우려해 당사자들이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노동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셈이다.

[고용부 설명]

□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황이 어려운 사업주가 고용조정(해고 등)을 하지 않고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휴직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감원방지 기간) 동안 고용조정(해고 등)을 실시하지 않아야 함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생략....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ㅇ 우리부는 지원 이후에도 감원방지 기간 동안 고용조정(해고 등) 실시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인위적인 감원을 한 경우 해당 기간에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환수 조치 하고 있음

□ 동방항공의 경우 감원방지 위반과 관련하여 기간제 승무원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에 대해 “해고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에는 고용조정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음

ㅇ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기간제 승무원 계약만료 통보에 대해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부당해고라 판결하였음

ㅇ 이에, 우리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환수를 검토하고 있음

□ 아울러 우리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고용상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동시에,

ㅇ 지원 받은 사업주가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044-202-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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