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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위해 사업장 지도·점검 지속 강화

2022.09.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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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장 지도·점검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9월 20일 한국일보 <올겨울에도 ‘냉골 컨테이너’에 욱여넣어질 사람이 있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9.20.(화) 한국일보, ‘올겨울에도 ‘냉골 컨테이너’에 욱여넣어질 사람이 있다’ 기사 관련 

ㅇ고용부는 지난해 1월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와 조립식 패널 등 가건물을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고용주가 이를 위반하면 외국인 고용을 불허라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놨지만, 현장에선 편법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ㅇ 고용허가제도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야 이직이나 추가 입국이 가능한 노동자 입장에선, 고용주에 등을 돌리는 부담을 안고 불만을 제기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 설명]

□ 우리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1.1.1.부터 지자체의 허가(축조신고필증)를 받지 않은 임시주거시설*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포함), 조립식패널 등

ㅇ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전에 숙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신청시, 사용자가 기숙사 시설표 외 사진, 영상 등 시각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 ‘21.12.16.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ㅇ 또한, 기존에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사업장 변경 횟수(3년에 3회, 1년10개월에 2회)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 ’21.4.1.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개정

□ 아울러 우리 부는 매년 3,000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주거시설 미제공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부실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편법사례 방지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ㅇ 올해에는 전체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중 40% 이상을 주거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작물재배업 등 농·축산·어업에 대해 실시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 현장 점검 강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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