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의 안전한 3D프린터 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2일 세계일보 <학교 3D프린터 10대 중 4대 ‘유해물질 정화 불가능’>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교육 현장에서 3D프린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의 3D프린터 작업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3D프린터 안전 이용수칙을 마련하여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여러 차례 안내(’20.9.,’20.12.,’21.4.,’22.1., ’22.7.)한 바 있습니다.
* 학교가 보유한 프린터 21,349개 중 12,449개(58.3%)는 이용중지 중
ㅇ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안전한 실습환경이 조성되도록 조치하여, 3D프린터 작업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 또한 유해물질 정화 기능(필터)이 없는 프린터의 경우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전용 실습공간을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ㅇ 일반 교실에 설치된 경우에도 프린터 작동 시 학생이나 교직원의 출입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출입하더라도 유해입자를 차단할 수 있는 보호구 착용(KF-94 또는 1등급 방진마스크 이상)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한 3D프린터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에 더해 교육기관 맞춤형 3D프린터 운용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22.1.)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3D프린터 작업 시 방출되는 유해물질 자료’를 학교에 제공(’22.7.)하였으며,
* 작업 공간 분리 · 환기장치 설치 · 유해물질 정화 가능 프린터 도입 · 보호구 착용 등
ㅇ 교원 맞춤형 원격연수과정을 개발하고 안전관리 미흡학교를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이용환경 관리를 강화 중이며,
ㅇ 지속적으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의 3D프린터 이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예정입니다.
□ 교육부는 ’23년까지 “3D프린터 안전기준 미흡학교 제로(ZERO)화”를 목표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3D프린터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교육현장에서 3D프린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 학교안전총괄과(044-203-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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