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건물용 연료전지 가동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6일 KBS <천억원 지원했는데…건물 연료전지 59% 방치>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위해 천억 원 넘게 들어간 연료전지가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ㅇ 전국에 설치된 천 백여개의 연료전지 가운데 650개 정도가 지난 1월부터 6월사이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정상 가동된 연료전지는 10%에 그침
ㅇ 연료전지는 수소 전환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5년 이후 누적 지원액은 1,120억원, 최근 3년간 700억원이상 보조금이 지원됨
[산업부 입장]
□ 건물용 연료전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로 분류하여 보급 확대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 :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에너지 등을 말한다
□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은 ①공공기관(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 의무설치(신재생에너지법), ②지자체 조례(녹색건축조례)에 따른 일정 면적이상의 주거/영업용 건물 의무설치, ③의무설치 대상 외 희망자를 대상으로 설치 보조금 지원(국비지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음
□ 건물용 연료전지는 도시가스에서 추출한 수소를 활용하여 전기 및 열을 생성하는 장치이며, 연료전지용 도시가스 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료 등으로 최근 미가동률이 높은 상황임
□ 산업부는 건물용·가정용 연료전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가동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임
ㅇ 공공기관 분기별 가동실적 보고 및 상위 10개 기관 발표
ㅇ 현재 설치의무만(조례)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후관리 방안 마련 협의
ㅇ 설치 희망자(의무대상 제외)를 대상으로 일시불로 지급하는 국비지원제도를 2개월 가동현황 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ㅇ 실시간으로 가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의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적용 확대* 등을 추진
* (공공기관 대상) 연료전지 설치시 REMS 설치 권고 → REMS 의무 설치로 변경(국비지원 대상) : 건물용에만 의무적용 → 가정용·건물용으로 확대
□ 한편, 연료전지 활성화를 위해 경제성 제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044-203-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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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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