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건물용 연료전지 가동률 제고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해 추진 중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건물용 연료전지 가동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6일 KBS <천억원 지원했는데…건물 연료전지 59% 방치>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위해 천억 원 넘게 들어간 연료전지가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ㅇ 전국에 설치된 천 백여개의 연료전지 가운데 650개 정도가 지난 1월부터 6월사이 한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정상 가동된 연료전지는 10%에 그침

ㅇ 연료전지는 수소 전환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2005년 이후 누적 지원액은 1,120억원, 최근 3년간 700억원이상 보조금이 지원됨

[산업부 입장]

□ 건물용 연료전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로 분류하여 보급 확대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 :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에너지 등을 말한다

□ 건물용 연료전지 보급은 ①공공기관(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 의무설치(신재생에너지법), ②지자체 조례(녹색건축조례)에 따른 일정 면적이상의 주거/영업용 건물 의무설치, ③의무설치 대상 외 희망자를 대상으로 설치 보조금 지원(국비지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음

□ 건물용 연료전지는 도시가스에서 추출한 수소를 활용하여 전기 및 열을 생성하는 장치이며, 연료전지용 도시가스 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료 등으로 최근 미가동률이 높은 상황임

□ 산업부는 건물용·가정용 연료전지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가동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임

ㅇ 공공기관 분기별 가동실적 보고 및 상위 10개 기관 발표

ㅇ 현재 설치의무만(조례)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후관리 방안 마련 협의

ㅇ 설치 희망자(의무대상 제외)를 대상으로 일시불로 지급하는 국비지원제도를 2개월 가동현황 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ㅇ 실시간으로 가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의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 적용 확대* 등을 추진

* (공공기관 대상) 연료전지 설치시 REMS 설치 권고 → REMS 의무 설치로 변경(국비지원 대상) : 건물용에만 의무적용 → 가정용·건물용으로 확대

□ 한편, 연료전지 활성화를 위해 경제성 제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산업과(044-203-397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황동혁 감독·이정재 배우 문화훈장 수여 확정 안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