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울타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됐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8일 G1뉴스·SBS <‘1,770억 ASF 울타리’…전액 졸속 수의계약>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가축전염병으로 국가계약법 제26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등 비상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이 문제
②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긴급성을 반영하더라도 2~3년차 사업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도 문제
③ 울타리 공사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계약에 필요한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 법인을 뒤늦게 구비한 사례도 발견
[환경부 설명]
< ①에 대하여 >
○ (수의계약) ASF 확산방지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비상재해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하였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확산은 사회재난에 해당, ASF 최초 발생시 확산 상황을 비상재해 상황으로 판단함

○ (긴급대응) 울타리 설치사업은 야생멧돼지 ASF 발생상황, 확산속도 등에 따라 신규 발생지역 주변을 봉쇄하거나 지역간 확산 차단망 구축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였고,
○ ‘19.10월 최초 발생 이후에도 매년 확산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장거리 전파 등으로 ASF 확산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매년 긴급하게 추진하였음
< ③에 대하여 >
○ (업무지침 마련) 긴급 대응 시 업체선정, 계약 등 처리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음
* 담당자 활용 매뉴얼 : 공사 참여업체 조건, 노선선정 방법, 시공순서, 울타리 규격, 준공(측량)방법, 점검·보수 방법 등 수록하여 제공 예정(’23.3)
문의: 환경부 자연보전국 야생동물질병관리팀 044-201-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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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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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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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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