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월 5일 개최 시도 중인 촛불집회가 교육 현장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1~25일 뉴시스,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다수 언론의 <촛불집회 참석 시 봉사시간 인정? 가짜뉴스> <학생단체 “중학교 교사가 촛불집회 참여하라고 했다”> <제자들에게 정권퇴진 집회 참가 종용, 교직원인가 선동가인가>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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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2022년 11월 5일(토), 개최 시도 중인 ‘대통령 퇴진 중고등학생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해당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이 인정된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특정 교사가 학생들의 집회 참가를 종용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교육 현장과 학부모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가 취한 조치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 인정 등 허위 사실 유포 관련 》
□ 교육부는 해당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포스터를 작성하여 유포한 자(성명불상)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ㅇ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석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시도교육청 봉사활동 운영 기본계획에서 정한 비정파성(非政派性)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기에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포자는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 전파하였습니다.
ㅇ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 방해는 물론 학교의 관련 업무 및 민원처리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석 시 봉사활동 인정에 대한 항의성 전화가 쇄도하여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강조 》
□ 또한, 교육부는「헌법」제7조 및「국가공무원법」제65조에 따라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교육기본법」제14조에 따라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입니다.
《 각종 사고 예방 및 안전 보호 》
□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학생 자치활동 및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되, 교육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허위사실은 엄정히 대응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044-203-6644), 교수학습평가과(044-203-6471), 교원정책과(044-203-6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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