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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요일 관련 내용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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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유통 역량강화 지원과 업계가 수용가능한 수준의 일부 규제개선을 포함한 상생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요일과 관련한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5일 머니투데이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지정 허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조실, 산업부, 중기부 등은 대형마트의 월2회 의무휴업은 유지하되 사실상 공휴일로 한정된 휴업일을 주중 평일까지 확대하는 유통법 개정을 추진 중

[산업부 입장]

□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요일과 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제3항) 상으로도 지자체장은 이해당사자 합의를 거쳐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지정할 수 있음

ㅇ 정부와 대·중소유통 업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와 관련하여, 중소유통 역량강화 지원과 업계가 수용가능한 수준의 일부 규제개선을 포함한 상생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ㅇ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7일 대·중소유통 업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대·중소유통 상생협의회’가 발족한 바 있음

ㅇ 정부는 특정한 시한을 두지 않고 업계 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의를 바탕으로 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ㅇ 현재 동 협의회에서는 업계 간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요일과 관련한 내용이 결정된 바 없음

□ 아울러, 의무휴업 관련 규제개선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향후 업계 간 합의를 통해 상생방안 마련 후 국회 내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어야 하는 사안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044-203-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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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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