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 구축·운영비용은 지자체와 협의해 균등 분담했다”며 “2024년 이후 시스템 운영비는 전년도 모금 실적 등을 고려해 지자체와 협의해 분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25일 한겨레신문 <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 구축·운영비 243개 지자체 1/n 부담 형평성 논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고향사랑기부제 혜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
[행안부 입장]
○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21.10.19.) 이후 기부금 접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지자체마다 독자적으로 구축하게 되면 예산 중복, 기부자 혼선 등이 예상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 주도의 통합시스템 구축을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의견을 조회(’22.3.24.)한 결과, 243개 지자체가 모두 통합시스템 구축(총 70.3억원, 지자체별 29백만원)에 동의하였으며,
- 2023년도 시스템 운영비(총 20억원, 지자체별 8백만원)의 경우에는 시행 첫해로 모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전 지자체 동의를 받아 243개 기관이 균등 배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4년부터 필요한 시스템 운영비는 전년도 기부금의 모금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분담할 계획입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균형발전과(044-205-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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