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생존자의 응급처치 및 신속한 이송을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대응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0일 한겨레 <이태원 사상자 29% 한 때 순천향 병원 몰려…병상배치도 ‘혼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사고 현장 인근 의료기관 한곳에 과도한 환자가 몰려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
- 소방당국 등의 환자 이송을 분산할 보건 당국의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구급차가 집중
[복지부 설명]
○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중앙응급의료상황실)는 이태원 사고 발생 인지 후 즉시 보건소 신속대응반·권역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을 요청하였으며,
- ‘현장응급의료소’를 만들어 생존자의 응급처치 실시 및 인근 이송가능한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 확인·제공하였음
○ 순천향서울병원이 사고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임에 따라 이송환자가 많았으나, 이송환자 대부분은 이송 출발 시점에 이미 사망하였거나, 응급실 도착 전에 사망한 상태였음
- 응급실 도착 당시 사망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는 차질없이 의료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의료진과 확인하였음
○ 또한 ‘현장응급의료소’를 중심으로 정확한 환자분류를 실시하고, 사망자가 아닌 중환자가 의료기관에 우선 이송될 수 있도록 현장 대응을 적극 실시하였음
문의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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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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