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예정처(예산정책처)와 정부간 세제개편 세수효과 및 중기 세수전망 차이는 추계방식·전체 차이에 기인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3일 아시아경제<“세제개편 세수감소, 정부 추산보다 13조 많다”…핵심은 ‘법인세’>, <엇갈리는 세수 전망…예정처 “향후 5년, 정부 예상보다 ‘21조’ 덜 걷힐 것”>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2.11.3.(목) 아시아경제는 「"세제개편 세수감소, 정부 추산보다 13조 많다"…핵심은 '법인세'」 기사에서,
ㅇ “차이는 3대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에서 가장 컸는데,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를 발표하면서 그 효과를 과소추계했다는 논란이 재차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
□ '22.11.3.(목) 아시아경제는 「엇갈리는 세수 전망… 예정처 "향후 5년, 정부 예상보다 '21조' 덜 걷힐 것"」 기사에서,
ㅇ 예정처 전망을 인용하며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나라 재정의 근간인 국세수입이 향후 5년간 정부 예상보다 20조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나왔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22년 세제개편 세수효과(순액법)에 대해 정부는 △13.1조원, 예정처는 △17.2조원으로 추정(차이 △4.1조원)
* 누적법 기준 : (정부) △60.3조원 (예정처) △73.6조원 → 차이 △13.3조원


□ 정부-예정처 간 세제개편 세수효과 차이는 추계방식 차이에 기인하며, 정부는 매년 동일한 추계방식으로 세수효과를 추정해 왔음
ㅇ 정부·예정처 모두 가장 최신의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점은 동일하나, 미래의 과세표준 변화에 대한 가정을 별도 반영하는지 여부에 차이
ㅇ 정부는 객관적 추계를 위해 법인소득 증가나 증권거래대금 증가 등 미래에 대한 가정을 반영하지 않고 실제 신고 실적자료에 세제개편에 따른 변화만을 반영하여 추계하고 있음
□ 정부와 예정처의 '22~'23년 세수전망은 크게 차이가 없으나, '24년 이후의 차이는 거시경제전망 및 세제개편 세수효과 등에 기인
.jpg)
ㅇ 예정처 국세수입 전망은 '22년 394.9조원, '23년 399.4조원으로 정부 전망('22추경 396.6조원, '23년 400.5조원)과 유사
ㅇ '22년 9월 현재 국세수입의 세입예산대비 진도비는 80.1%로 최근 5년 절사평균(최대·최소제외) 진도비 78.5% 대비 1.6%p 높은 수준이며,
- 참고로, '21년 10월 이후 세정지원 규모(9.8조원)를 고려할 때 '22년 10~12월 국세수입이 전년수준(세정지원 전 징수액)만큼 징수되면 금년 세입예산은 달성이 가능한 상황
ㅇ 금년대비 '23년 세수증가에 대해 예정처(+4.6조원, +1.2%)는 정부(추경대비 +3.8조원, +1.0%)보다 다소 높게 전망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0)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행안부 “장관 보고절차, ‘재난상황전파체계’에 따라 수행”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