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건에서 참고인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참고인 진술조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3일 한국경제(인터넷) <중대재해 진술조서 공개 막는 고용부의 무책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경찰도 해주는 참고인 진술조서 공개를 고용부는 왜 안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중견 건설회사 직원이 만나자마자 답답함을 토로했다.
ㅇ 이 직원은 얼마 전 회사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참고인으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조사가 끝난 뒤 자신의 진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고용부에선 공개를 거부한 것이다.
ㅇ 정보공개법은 사생활을 침해할 만한 정보가 아닌 이상 조사받은 사람 본인이 피의자신문조사나 참고인진술조서 내용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돼있다.
ㅇ 참고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마저 보장하지 않는다면 고용부의 역할과 존재가치에 대한 불만만 증폭될 수 있다.
[고용부 설명]
□ 우리부는 중대재해 사건에서 참고인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ㅇ 참고인 진술 후 진술인과 변호인에게 진술조서를 열람시키는 등 진술조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한 후 서명을 받고 있음
□ 다만, 수사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근로자, 현장 안전관리자 등이 참고인으로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진술조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비공개하고 있음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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