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역사 교육과정 연구진에 노골적으로 압박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9일 MBC <“이젠 정치의 시간”…노골적으로 압박>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정책연구진은 연구 과정에서 교육부와 상시 협의 체제를 구축하고, 연구 추진 사항을 주기적으로 교육부와 공유하며 연구협력관과 협력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연구를 추진해야 하므로, 교육부 연구협력관이 정책연구진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붙임]의 ‘2022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시안(최종본) 개발 연구 제안요청서’ 내용 참고
□ 지난 8월 30일 역사 교육과정 연구진 시안 최초 공개 이후, 연구진 시안에 현행 교육과정에도 포함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용어가 반영되지 않아,
ㅇ 역사과 공청회(9.30.), 2차 국민참여소통채널 의견수렴(9.30.~10.5.),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10.4)에서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민주주의 용어 서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 (김병욱 의원) 역사과 연구진 및 교육과정 시안 편향성 지적, 연구진 명단 공개 요구, 낙동강 방어 전투 명시 요청, (서병수 의원) 연구진 명단 공개 요구
□ 교육부 연구협력관은 10월 10일 연구책임자 동의하에 연구진 협의회에 참석하여 공청회 이후 2차 국민참여소통채널에 제기된 의견을 연구진에게 전달하면서,
ㅇ 10월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사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던 의견과 연구진 명단 공개 요구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ㅇ 또한, 역사 교육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과정 서술 내용(‘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을 참고하여 연구진 자체적으로 수정·보완을 논의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향후, 교육부는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되는 행정예고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붙임] ‘2022 역사교과 교육과정 시안(최종안) 개발 연구 제안요청서’
5. 연구과업 지침 및 요청사항(5쪽)
ㅇ 본 연구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 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준의 경력을 보유한 경험자를 연구진으로 투입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교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불가피하게 변경시킬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발주처의 교체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해당인력과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ㅇ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발 연구로서의 내실 있는 연구과업 수행을 위해 다음의 연구진 구성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해 연구진 구성 시, 현장 교원(시도교육청 교육전문직 포함)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구성
- 현장 교사, 학계,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지역, 직위, 출신학교, 전공영역, 소속단체 등)하여 연구진 구성
ㅇ 연구 방향, 연구 내용 및 방법에 대한 전문가 협의회 및 세미나 등을 추진하고, 연구 추진과정에서 교육부와 상시 협의 체제 구축
- 연구 과정에서 교육과정 개정 관련 각종 위원회(개정추진위원회, 각론조정위원회, 교육과정 심의회 등)의 의견에 대해 적극 반영 필요
- 연구 과업 수행자는 연구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매주 또는 격주) 공유하며, 연구 협력관과 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정책연구 진행
ㅇ 교과 교육과정 시안에 대해 관련 학생·학부모·교원 및 유관학회, 교육과정 및 교과교육 전문가, 관련 부처, 관련 교원 단체, 시민 단체, 이해 관계자 등 다양하고 내실있는 의견수렴 실시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 제안서를 참고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 상에 누락되었거나, 업무의 변화 또는 업무의 추가 등으로 인하여 사업내용 중 일부의 내용이 변동·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함
문의: 교육부 학교교육지원관 동북아교육대책팀(044-203-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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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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