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인 덤프트럭기사는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1일 SBS <도로 공사현장 덤프트럭 전도…납품업체·시공사 ‘나 몰라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강원도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덤프트럭이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중략)
ㅇ [시공사 관계자] 고용노동부에서 직접적인 종속관계가 이니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안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중략)
ㅇ [골재납품 업체 대표] 우리는 그런거(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당제로 주거든요, 하루면 8시간 작업하고. 자기 부주의로 차를 넘겼는데 누가 산재 처리를 해주겠어요. (후략)
[고용부 설명]
□ 덤프트럭기사는 산재보험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여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됨
* 덤프트럭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적용
ㅇ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사용종속관계 및 과실책임 등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상이 가능함
ㅇ 다만 근로자를 채용하여 동일한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지 않음
*(산재보험법 제125조제1항제2호)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해당 재해 건은 최근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산재보험요양급여신청”이 접수되어 종사상지위 확인(근로자, 특고, 사업주 여부) 등 재해조사 진행 중임
□ 고용노동부는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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