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골프장 캐디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4일 SBS <만취한 채 “무릎 꿇어”…갑질 당해도 골프장 외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술에 취해 골프를 치던 남성이 경기 진행을 돕는 캐디를 향해 폭언을 하고 무릎을 꿇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프장 측에서는 캐디가 법에 보장된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중략)
ㅇ골프장 측은 이같은 갑질에도 별다른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엄밀히 따지면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보호해야 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이하 생략)
[고용부 설명]
□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그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20.1.16. 시행)
□ 골프장 캐디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보호조치 대상입니다.
ㅇ 골프장 캐디가 고객의 폭언 등에 노출되었음에도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해당 캐디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1천만원 이하)이 됩니다.
□ 고용노동부는 해당 골프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현장조사 중이며, 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엄정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규정
□ (입법 경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20.1.16.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ㅇ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생략)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ㅇ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생략) 제77조제1항, (생략) 위반한 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ㅇ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4. (생략)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ㅇ 제672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영 제67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이 포함된 대응지침의 제공
4. 고객의 폭언등에 의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영 제41조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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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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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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