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행정으로 인해 잠실진주아파트 공사가 지연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5일 일부 언론 <송파구청 잠실진주 재건축 발목 문화재 문제 해결>에 대한 문화재청의 설명입니다
[문화재청 설명]
11월 15일(화) 일부 언론의 <송파구청 잠실진주 재건축 발목 문화재 문제 해결> 관련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매장문화재 행정으로 인해 잠실진주아파트 공사가 지연되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공사 중 문화재 발견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공 전에 미리 매장문화재 조사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부지 내 유적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착공 전에미리 조사되었으며, 문화재청의 발굴허가·발굴완료 심의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는 법률로써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기한 내에 최대한 신속히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물이 나오지 않은 일부 구역에 대한 공사 시행은 문화재청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ㅇ 문화재청은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급한 공사 필요성을 검토하여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를 ‘부분 완료’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 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ㅇ 이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조치이며, 부분적으로 공사를 허용할 때에도 매장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까지 충분히 검토한 문화재청의 판단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재청은 정부의 규제 혁신 기조에 발맞추어 매장문화재 행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국민과 문화재의 상생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문화재행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문의 :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042-481-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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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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