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와 관련해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과 공간상 한계, 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과태료 부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규모 사업장의 상호존중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6일 한국일보 <괴롭힘 더 심해도 신고조차 못 해…“5인 미만 사업장엔 근로자가 없나요”>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고용부가 올해 7월 공개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건은 ‘기타’로 분류돼 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ㅇ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한 근거는 ‘영세 사업장의 비용 부담 어려움’인데,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별도의 비용이 든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고용부 설명]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신고되면, 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감독관은 즉시 사업주에게 피신고 사실과 이에 따른 법상 의무를 안내하고 이행을 지도하고 있음
ㅇ 또한, 처리결과 법 위반이 없거나 법 적용이 제외되는 사건 등에도 가급적 예방·재발방지, 상호존중 문화 형성을 위한 권고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①피해근로자 불리한 처우 금지, ②실태 및 조직문화 진단 실시, ③취업규칙 정비, ④상호 존중 문화형성 교육·캠페인, ⑤신고·상담부서(담당자) 지정 등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제6장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 적용과 관련하여
ㅇ 법상 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괴롭힘 조사,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및 배치전환, 가해자 징계 등이 필요하나,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과 공간상 한계, 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과태료 부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괴롭힘 근절과 상호존중 문화 형성을 위한 사업주 의지와 관심이 중요함을 고려하여, 사업주를 중심으로 한 교육, 홍보, 조직문화 개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음
ㅇ 앞으로도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 노무관리 지도, 기초노동질서 홍보·점검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근절 내용 보완 및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전국 10개소)의 기능 등을 강화하고,
ㅇ 괴롭힘 예방·근절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소규모 사업장에게 우대하거나 우선 지원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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