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건강영향조사는 주민,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과학적·객관적인 방법으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7일 KBS <암환자 느는데…주민건강조사 신뢰성 논란>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천안의 한 마을에서 주민 37명 가운데 16명이 갑상선암과 폐암 등 암에 결렸고 6명은 백혈구 감소증으로 고통받고 있음
② 이 마을에 대해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 두 기관에서 실시한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가 상관관계가 전혀 없고, 특정 물질의 경우 수백 배까지 차이가 벌어지는 등 실태조사를 신뢰할 수 없음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 환경부는 건강영향조사 시 국내에서 가장 객관적인 국립암센터 암발생자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실태를 비교·분석하고 있음
- 조사 당시 국립암센터를 통해 6명의 암 등록을 확인하였고, 진단서(2명), 사망진단서(1명) 및 수술확인서(2명) 등을 통해 총 9명(11건)*의 암 발생을 확인하였음
* 단, 주민 중 2명이 암이 2건씩 중복 발생
- 국립암센터 등에서 암발생 자료의 검토 및 자료의 제공까지 약 2~3년이 소요되며, 표준화암발생비* 산출을 위해서는 조사지역의 암 발생자료 뿐만 아니라 전국 등 대조지역의 자료가 필요함
* 표준인구집단의 기대발생자수 대비 조사지역 인구집단에서 암발생수와 비교를 통해 분석하는 것
- 이 지역에 대한 조사 당시 국립암센터를 통해 2019년까지의 암 발생자료를 확인하고, 진단서 등 추가자료를 통해 2020년 이후 암 발생자료를 확인
※ 대조지역의 암 발생자료는 확보가 불가능하여 2019년까지의 암발생자료를 이용하여 표준화암발생비를 산출
○ 환경부는 조사시점 이후의 질환자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②에 대하여 >
○ 환경부는 금번 건강영향조사에서 주민대표의 요청에 따라 배출구 및 환경조사 전·후의 사업장 배출량 조작 가능성을 감시하기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의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하여 일(日)별 배출량 농도 변화 추이를 확인하는데 활용하였음
※ 이동측정차량 측정기간(5일간 2회) 동안 배출량의 큰 변화는 없는 것을 확인했음
○ 이동측정차량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이 아니기에 단순 참고치로 활용하는게 적합함
* 법 제8조(공정시험기준의 적용)에 의하면 환경분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기록·제출·공표하거나 행정처분 등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시험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이동측정차량은 장비 특성상 동일한 분자량을 가진 물질이 시료에 포함되어 있다면, 대기 중의 농도를 과대평가하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
- 또한, 건강영향조사는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법원의 소송 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기에 최종 분석결과는 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측정값을 활용하였음
- 아울러,「실시간 이동형 질량분석시스템 운영 가이드 라인」(`21.7, 국립환경과학원)의 업무처리 절차에 따르면,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배출의심 사업장이 선별되면, 현장조사팀을 투입하여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하도록 하고 있음
○ 환경부에서는 건강영향조사 시 역학, 환경보건 등 관계전문가, 지역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공동협의회를 통해 조사방법, 결과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과학적·객관적 조사를 추진 중에 있음
- 앞으로도 신뢰성 있는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고,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주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건강모니터링, 환경관리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음
문의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15),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032-560-7107)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식량위기 대응기금 설치 검토된 바 없어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