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행안부 “지역축제와 함께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도 안전관리에 철저 기하겠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안전부는 “지역축제와 함께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월 21일 경향신문 <주최 있는 행사도 행안부 관리 ‘허술’…주최없는 ‘물놀이’ 점검 나갔다는 행안부, 기존 입장과 배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11.21일 경향신문 <주최 있는 행사도 행안부 관리 ‘허술’... 주최없는 ‘물놀이’ 점검 나갔다는 행안부, 기존 입장과 배치> 제하의 보도임

-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별도의 수정지시가 없거나, 다중인파 사고 대비조치가 미반영되는 등 주최가 있는 지역축제에 대한 관리도 미흡하다는 지적

- 여름철 물놀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것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행안부 소관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과 반대됨

[행안부 입장]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 의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행정안전부 및 시·도가 그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바탕으로 필요시 행안부 주관의 표본 현장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ㅇ 한편 물놀이 현장 점검은 상기 지역축제 안전관리 규정과 별개로 정부의 안전관리 강화 시책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물놀이 구역에 대해 이루어지는 예방 활동으로서

- 주최자가 없는 축제·행사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ㅇ 현재 주최자 없는 축제 등의 안전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이 의원발의로 진행중이며,

- 행정안전부는 동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5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천공, 문답하면 안 돼’ MBC 방송되자 도어스테핑 중단?→“저급한 네거티브…강력 유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